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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의료 관계 법규 - 치과 기공사 국시노트 요점정리(컴퓨터 파일로 만들어 두었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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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계법규
1장. 의료법  - 시행전법률-*국민의료법,  현행의료법의 최초개정일- 1962년 3월 20일
1.의료법의 목적ː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
2.의료인의 종류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3.의료인의 사명ː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
의료관계법규
4.의료기관ː 공중 또는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업을 행하는 곳. 총 9종 (보건소는 의료기관 아님)
*의료기사-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의료기사등- 의무기록사, 안경사, 안마사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해당없슴)
*한지의료인(한정지역에서만 의료인으로 봄) -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
*의료유사업자 - 접골사, 침사, 구사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조산원
       ⇒허가의료기관 (시,도지사)                          ⇒신고의료기관(시장,군수,구청장)
상급종합병원
  20개이상 진료과목,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수련의 과정 있어야
종합병원
(의사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
100병상 이상
300병상 ↑
9개과목, 9개과목 전문의
300병상 ↓
7개과목 (정신과, 치과없슴)
병원, 한방, 요양병원
30병상 이상
진료과목 제한 없슴
치과병원
제한없슴
진료과목 제한없슴 (임상검사실, 방사선설치)
*종합병원 -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5.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학, 치과의학 및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
6.조산사의 면허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 과정을 마친 자
7.간호사의 임무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보건진료원,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활동, 결핵관리요원...
8.의료인의 결격사유ː 면허취소사유
 ①정신질환자  ②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9.국가시험
 1)시행 -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시험의 관리를 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2)관리 -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시험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 필기시험만
 3)응시자격의 제한
  ①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2회에 한해 국가시험에 응시 불가)
  ③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2회에 한해 국가시험에 응시 불가)
10.면허의 조건 및 등록ː 면허의조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사유
 *조건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에 있어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교부 - 국가시험에 합격자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
         신청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
 *면허증의 재교부 - ①면허증의 훼손,분실   ②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
                    ③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 될 때                   *내용변동은 재교부와 해당사항 없슴
 *면허증의 반환, 회수, 환부
  - 분실, 훼손한 면허증 발견시 지체없이 주소지 관할의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반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의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당해 의료인의 면허증을
    회수,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회수된 면허증을 시.도지사를 거쳐 당해 의료인에게 돌려줌
11.의료인의 권리
  ①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다른 법령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할 수 없다.
  ②의료시설,기재, 약품, 기타의 기물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기관을 점거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③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④의료행위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12.의료인의 의무
  ①진료의 거부 -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1년이하 징역 or 300만원 이하 벌금)
  ②세탁물의 처리 -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만 처리
  ③진단서의 교부조건 및 발급의무
   -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 교부조건 및 발급의무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증명서등을 교부할 수 없을 때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의해 교부할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교부
  의사,한의사,조산사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교부
  ④비밀누설의 금지 - 상대방 고소가 있어야 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⑤태아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 - 면허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⑥기록 열람 - 고소가 있어야 한다 (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응급환자 이송시 초진기록 송부 ( 300만원 이하 벌금)
     환자의 진료의 필요상 다른 의료기관에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요구 및 환자의 검사기록등의
     사본 교부요구에 불응한 경우 (300만원이하 벌금)
  ⑦진료기록부 등의 보관
    2년 - 처방전(2부 발행)   3년 - 진단서 등 부분
    5년 - 환자의 명부, 검사소견기록, 간호기록, 조산기록부,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 가정간호기록
    10년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⑧변사체 신고 - 변사의 의심이 있을 시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 300만원이하 벌금)
  ⑨기타 요양방법의 지도, 전자의무기록,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등...
            ↘ 처벌규정없슴             ↘ 보건의료시책상 필요시 중앙회장이 개시 60일전 공고,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
13.의료행위의 제한
 1)무면허의 의료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다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 가능
  ①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업무
  ②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③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지도교수 또는 의료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 다음의 의료행위 가능
     a.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위한 행위
     b.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c.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행하는 의료행위
 2)유사명칭 사용금지 -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4.의료인 단체
 1)중앙회와 지부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를 설립해야 하며, 설립동기 완료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 각 지부를
   설치해야 한다. 중앙회(서울) 및 지부의 설치는 강제규정 (지부: 시.도에 설치, 시.군.구: 분회설치-강제규정아님)
  -외국에 두는 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주일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중앙회는 법인으로 하며 의료인은 그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설립허가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는다. 대통령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
 3)중앙회의 협조의 의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보수교육 - ①매년 1회이상   ②연간 8시간 이상 실시   ③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출시기ː  계획서 ⇒ 당해 2월말,    결과 ⇒ 다음해 4월말 )

  -보수교육 면제
① 의과,치과,한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국립의료원 소속자)로서 환자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②군 복무중인 자   ③ 전공의   ④ 대학원 재학생....
⑤ 해외체류,휴업,폐업,6개월이상 환자진료 종사아니한 자, 본인질병있어두.. 보수교육 면제
  4)공제사업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 등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
15.의료기관의 개설 - 개설후 3개월 이내에 업무개시
  1)의료인(간호사 제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예외> 2개이상 의료인 면허소지시 함께 개설 할수있다.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의료법인)
   ④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인은 의료기관에서만 의료업을 해야된다.
 예외> 왕진, 응급환자, 국가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가정간호(간호사중 1년 수습받은 사람만)
  2)신고의료기관 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허가의료기관 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시.도지사의 허가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중요사항 변경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도 위와 동일
의료기관개설신고상황: 매 분기가 끝난후 15일까지 -> 시.도지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해야됨.
  3)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16.의료인의 정원
  1)의사의 정원 (3.20.1)
   a.종합병원 - 외래환자 3인 = 입원환자 1인,   입원환자 20인 = 의사 1명.
b.요양병원 - 입원환자 40인 = 의사. 한의사 1명  
(*정신질환자,전염성환자-입원못함.   노인성질환,만성질환,외과수술회복-입원가능함)
  2)간호사의 정원 (12.5.2)
   a.종합병원 - 외래환자 12인 = 입원환자 1인,   입원환자 5인 = 간호사 2인
   b.한방병원 - 외래환자 12인 = 입원환자 1인,   입원환자 5인 = 간호사 1인
   c.요양병원 - 입원환자 6인 = 간호사 1인
  3)간호조무사의 정원
   a.입원환자 5인 이상 - 간호사 정원의 50% 이내 채용가능
   b.입원환자 5인 미만, 외래환자만 진료 - 간호사 정원의 100% 채용가능
  4)당직 의료인
   a.입원환자가 200인까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1인,  간호사의 경우 2인
b.입원환자가 200인 초과시 - 초과하는 200인 마다 의사의 경우 1인,  간호사의 경우 2인 추가함.
*병원감염대책위원회 – 7명(위원장포함), 연 2회 정기회의

17.폐업,휴업의 신고 및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월 이상 휴업시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원급)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은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
  -휴업,폐업시 신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며, 매월의 폐업 신고수리상황을
   그 다음달 15일 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8.진료과목의 표시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종합병원 (35개)   ②병원 or 의원 (25개)  ③치과병원, 치과의원 (10개)
   ④한방병원, 한의원 (8개)  ⑤요양병원 (33개)
19.의료보수 - 병원급은 시.도지사에게...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20.의료광고 - 과대광고시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
  -과대광고금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 약효 광고금지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해 광고가능
  -의료광고범위
    a.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면허의 종류         b.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c.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d.진료일, 진료시간   
e.응급의료 전문인력, 시설, 장비등             f. 예약진료 및 야간, 휴일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g.주차장에 관한 사항....
21.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해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22.의료인의 면허취소 ☆ ☆ ☆ ☆ ☆
   ①의료인 결격사유
   ②자격정지 처분기간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2년이내 재교부 못함
   ③특정지역 및 특정업무종사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 1년 이내 재교부 못함
   ④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면허증 대여시 - 2년 이내 재교부 못함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한다.
23.의료인 자격정지 - 1년 이내
   ①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②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③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 교부
   ④의료인(의료기사)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⑤관련서류 위조,변조하거나 진료비 허위 청구
   ⑥의료법 또는 의료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4.품위손상행위
    ①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②비도덕적 진료행위    ③허위 또는 과대광고 행위
    ④과잉진료행위, 부당한 진료비 요구     ⑤금품수수행위   
⑥영리목적으로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25.과징금 처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3회 초과하지 못한다)
26.분쟁조정
 1)의료심사조정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중앙의료조정위원회)에 시,도지사 소속하(지방의료조정위원회)
  a.심의사항
   ①의료행위의 범위     ②의료인의 종별에 따르는 업무한계    ③기타 의료에 관한 중요사항  
  b.구성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7인 이상 15인 이하, 임기는 2년
  *위원장은 기관의 부기관장이 한다 (중앙위원회 - 보건복지부차관, 지방위원회- 부지사)
  *위원 -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의료인,     법조인,언론인, 소비자단체 대표
          의료행정 또는 분쟁조정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이 아닌 자
 2)분쟁조정 신청 –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3)회부 -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
        지방의료심사조정위가 해결 못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송되면, ㉣.중앙의료심사조정위에 보내져 회부함.
 4)조정의 착수 -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에 착수
 5)조정조서 -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정안 작성.제시
27.보칙
 1)전문의 -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격인정
 2)전문간호사 - 보건전문, 마취전문, 정신전문, 가정전문간호사
 3)한지의료인(한정지역) -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
   a.허가받은 구역안에서 의료행위시 의료인으로 본다
   b.허가받은 구역 밖에서 의료행위시 면허 취소
   c.면허신청 -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
                의료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간호조무사 - 시.도지사의 자격인정
 5)의료유사업자 - 접골사, 침사, 구사
 6)안마사 - 시.도지사의 자격인정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종사가능한 자 - 간호조무사, 안마사, 의료유사업자
 **신청에 의해 자격증을 받는 직종 - 전문간호사, 안마사
28.의료인 벌칙
 1)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a.면허증 대여     b.무면허 의료행위     c.개인정보 탐지,누출    d.환자소개,알선,유인.......  
 2)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a.비밀누설금지위반   b.태아 성감별행위,  c.무자격 안마
 3)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a.진료,조산의 요구 거부       b. 허위 출생.사망. 사산증명서 교부
*100만원 과태료 – 보수교육받지 않으면, 변경신고않하면, 휴업폐업신고 않하면, 진료기록부 맡기지 않으면, 진료과목 위반시.

2장.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의료보조원법)
1.목적 -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
2.의료기사 -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6종)
3.의료기사 (8종) –의료기사(6종) + 의무기록사, 안경사 ː 지도의사 필요없다.
                    *의료인중 조산원을 개설시엔 의료인도 지도의사가 반듯이 있어야 한다.
4.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와 한계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임상병리사 - 생리학적검사, 혈액의 채혈, 제제, 제조, 조작, 보존, 공급, 방사선동위원소 가검물검사
 ②치과기공사 - 치과기공물 제작, 교정장치의 제작, 수리
 ③방사선사 -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④작업치료사 - 신체부분의 기능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훈련치료
5.치과기공소의 인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설장소변경시는 신고)
1)지도치과의사의 지도사항
 ①제작,수리 또는 가공된 기공물의 점검에 관한 사항
 ②기공물 재료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③기공물의 설계 및 제작과정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④부정기공물의 감시에 관한 사항
2)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 2년간 보존
6.의료기사등의 면허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
7.면허의 결격사유
 ①정신질환자  ②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8.국가시험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
  **의료인의 국가시험과 동일 **의료법 8번 참고  단,필기시험+실기시험
9.의료기사등의 의무
 ①무면허업자의 업무금지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증 대여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비밀누설의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고소가 있어야 한다)
 ③실태 등의 신고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하게 하며,
                    신고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해 신고개시 60일전에 공고
10.안경업소 - 6개월이상 영업정지 (2개소이상설치, 허위, 과대광고, 무면허자에게 업무하게 한때)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콘텍트렌즈 조제는 안경사도 하면 않됨.
  -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등록
   ①면허없이 개설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2개소 이상 안경업소 개설, 개설등록하지 않고 개설 - 300만원 이하 벌금
   ③폐업이나 변경시 등록사항 변경시 신고 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11.협회 - 의료기사등은 종별에 따라 전국적 조직 (강제규정 아님)
12.보수교육 - 연간 8시간이상, 보수교육관계서류 3년간 보존 (결과제출-실시후 2월이내)
 * 보수교육 면제자
 - 군복무중인자, 본인의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수교육 받기가 곤란한 자
 * 보수교육 실시기관( 업무위탁)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면허 종별에 따라 규정에 의해 설립된 단체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13.면허의 취소      *면허회수- 시.도지사통보 ⇒ 시,군,구청장이 회수      *자격의정지와 비교해서 알아둘껏
 ①실형 받으면..   ②면허증 대여    ③면허자격정지기간 중 업무,3회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14.면허 취소 후 면허증의 재교부
 ①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 소멸된 때    ②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③면허증 대여 및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15.자격의 정지 - 6개월이내(의료기사등)-> 1.품위손상시.  2.안경업소의 개설자 아닌자에 고용되어 업무행한때.
16.품위손상행위
  ①업무의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          ②의사,치과의사 지도에 의하지 않고 업무
  ③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④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⑤인정을 받지 않고 기공소를 개설, 운영하거나 의료기관 or 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업무
  ⑥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기공사의 업무를 하는 행위
  ⑦기공물제작의뢰에 의하지 않고 기공사의 업무를 하는 행위
17.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능
 *개설등록취소 처분 받으면, 6개월 이내 재개설 못한다.

3장. 지역보건법 (보건소법 -> 지역보건법ː 1995.12.29 개정,    시행일 1996.7.1)
1. 목적 - ①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   ②보건시책 효율적 추진  ③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
2. 의무
 ①국가 -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정보의 수집, 정리 및 활용,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노력,
          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 강구
 ②시.도 - 보건시책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
3.지역보건의료계획 - 보건의료수요측정,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장단기공급대책, 의료자원의조달 및 관리, 통계수집,정리
 ①수립 -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구청장
           각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시.도지사가 들어야함) ->당해지역의회의 의결거침
 ②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함
  - 구성ː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내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③계획의 수립
  a.계획수립전에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 형태등에 대하여 자료수집
  b.국가 또는 시.도의 보건의료시책과 부합되게 수립
 ④공고 - 주요내용을 2주일 이상 공고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⑤계획의 수립시기 - 4년마다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 제출시기ː 시.도지사 (계획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 시.군.구청장 (전년도 6월말까지)
 ⑥시행결과 평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행결과 제출시기 ː 시.도지사 (시행년도 다음해 3월말까지) 시.군.구청장 (다음해 2월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시행결과를 평가한때에는 공표할 수 있다.
4.보건소의 설치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군.구 별로 1개소 설치
 -시.군.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인정한 경우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한다.
5.보건의료원 - 보건소 중 병원의 요건 갖춤
6.보건소의 업무
 ①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② 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  ③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④ 노인보건사업  ⑤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⑥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의료기사등에 관한 사항)
 ⑦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시성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⑧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⑨장애인의 재활사업...
7.보건지소의 설치 - 읍.면에 1개소 씩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
 -시.군.구청장의 필요인정시 필요지역에 추가 설치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 통합운영 가능.
8.보건소의 조직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
 ①조직기준 정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
 ②시.군.구의 인구규모,지역특성,보건의료수요등을 감안하고
 ③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며
 ④보건소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보건소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한다.
9.전문인력의 적정배치 - 대통령령으로 정함
 -보건소ː 소장과 보건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배치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해 보건소간의 전문인력 등을 교류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실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문인력등에 대해 그 배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절하다고 판단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조언 또는 권고 지도할 수 있다.
 a.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의무,치무,약무,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영양,보건통계,전산 등에 관한 업무 인력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b.보건소장 - 의사면허 가진자 우선, 보건의무직 공무원 ( 최근 5년이상 근무경험 있는 자)
 -시.군.구청장의 지휘,감독하에 보건지소의 업무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보건지소장ː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받음
 c.전문인력등의 임용자격기준
 -해당분야 면허 또는 자격소지자로 하되 해당분야 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
 d.전문인력등에 대한 교육훈련
 -기본교육훈련 (3주 이상) ː 신규임용자        -전문교육훈련(1주 이상)ː 재직중인자
 e.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운영실태조사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2년마다 실시
10.보건소 시설의 이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1.수수료와 진료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12.보건소 등의 회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간소화할 수 있다.
13.건강진단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14.비용의 보조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의 한도
 a.설치비 및 부대비ː 2/3 이내
 b.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비용ː 1/2 이내
15.보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보고
 -시.군.구청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 말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16.유사명칭 사용금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아니면 명칭사용 불가 (300만원이하 과태료)
17.특례규정
 -보건의료원 -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간주
 -보건소 및 보건지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간주
18.과태료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a.건강진단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b.유사명칭 사용한 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며 불복시,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제기
19.업무의 위탁
 ①전염병진료  ②방역소독업무   ③보건의료사업   ④진료,실험 또는 검사업무(특수기술요)
 ⑤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증진 위한 업무





4장.전염병예방법 (1954)
1. 목적 - 전염병발생방지, 전염병유행방지, 국민보건 향상증진
2. 전염병 종류

제1군전염병
제2군전염병
제3군전염병
제4군전염병
제5군전염병
정의 및 특성
전염속도가 빠르고 이해정도가 커서 발생 or 유행즉시 방역대책 수립
국가예방접종의 
대상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 있어, 지속적으로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필요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 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 전염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
질환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폴리오,B형간염,일본뇌염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비브리오폐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탄저공수병,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황열, 라사열, 요우스, 뎅기열
A,C형간염
신고
즉시
즉시
7일이내
즉시 긴급방역 수립필요
7일이내
**제3군의 탄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경우 즉시 신고
3.역학조사
 - 전염병환자등의 발생규모파악 및 감염원 추적, 전염병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발생시 원인 규명
 -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군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 내지 제4군 또는 지정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
4.신고와 보고의 의무
 ①의사등의 신고
 -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 환자 또는 전염병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시체를 검안한 때에는
   신고서를 관할보건소장에게 제출
 ②기타 신고의무자 (호주 또는 세대주, 가족,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소속부대의 장...)
 - 전염병환자 또는 제1군 전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요구하거나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신고
 ③전염병환자등의 변경신고
 - 제1군 전염병환자등의 퇴원, 치유, 사망 또는 주소변경시
   제2군 전염병환자 중 "일본뇌염환자" 또는 그 의사환자의 변경시
 ④전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 및 보고
 - 명부작성 -> 보건소장
 a.제1군 및 제4군 전염병 - 신고 또는 보고받은 후 즉시
 b.제2군 및 제3군 전염병 - 매주 1회 (일본뇌염환자 및 일본뇌염의사환자의 경우 즉시)
 c.지정전염병 - 매주 1회
5.전염병 발생감시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내외 전염병의 발생을 감시, 전염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
6.표본감시의료기관의 지정 및 표본감시전염병 -> 국립보건원장
 ①제2군 전염병중 B형간염     ②제3군전염병중 성병 및 인플루엔자      ③지정전염병
7.강제적 건강진단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을 받거나 전염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①전염병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②전염병 발생지에 거주하는 자로써,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 의심되는 자
 ③전염병 발생지에 출입하는 자로써,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 의심되는 자
 ④전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 의심되는 자
8.예방접종심의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위해, 국립보건원에 둔다.
 ①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②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③예방접종대상인 전염병관리에 관한 정책 및 퇴치계획에 관한 사항
 ④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9.정기예방접종 - 제2군 전염병(일본뇌염제외) + 결핵
**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10.예방접종의 공고
 - 기일과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범위등을 접종일 10일전까지 공고
 - 제1군 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고없이 시행가능
11.예방접종의 계획생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①용도변경ː 국립보건원장, 국립검역소장, 시,도지사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이나 효능이 저하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은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②생산에 필요한 대금 지불
  a.예방접종약의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
  -- 원료 수입에 필요한 금액의 전부, 제조에 소요될 금액의 전부
  b.예방접종약 생산기간이 6월 이상 소요되거나 예방접종약의 국내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조에 소요될 금액의 1/2
12.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① 기록의 작성과 보관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작성, 10년간 보관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보고
  - 의사는 관할보건소장을 거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3.예방접종의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 국립보건원장
14.전염병 예방시설의 설치
  ①제1군 전염병환자
   a.전염병원 ː 병원에 해당하는 시설
   b.격리병사, 격리소 ː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
  ②제3군 전염병 환자ː 진료소 (요양-병원시설,   일반-의원시설)
15.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용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립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군 전염병의 격리병사 또는 제3군 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용할 수 있다.
16.격리환자 - 1군전염병환자, 3군 전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1군 전염병진료기관의 지정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17.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1군 전염병환자. 3군 전염병환자 중  결핵환자, 한센병환자, 성병환자
18.제1군 전염병 예방조치 - 시.도지사가 시행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19.소독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상 필요한 청소,소독과 쥐, 벌레등의 소독실시
 ①실시해야하는 시설
  a.300세대 이사의 공동주택      b.객실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c.50인 이상 수용의 기숙사합숙소     d.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e.종합병원, 병원, 시,도지사에게 신고
 ②소독업의 신고 - 시.도지사에게 신고
 ③소독종사자의 교육
  a.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교육(16시간)받아야 하며
  b.소독업무 종사자는 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0.제1군 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시.도지사
21.방역관 -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처리,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에 둔다.
  a. 4급-5급상당ː방역관   b. 6급-9급상당ː 방역사
 **시.도지사는 필요시 방역관을 구 또는 시.군에 배치할 수 있다.
22.검역위원 - 제1군 전염병 예방상 필요시 시.도에 둔다.
  a.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상으로 승선, 승차할 수 있다.
  b.시.도지사는 보건,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검역위원을 임명
23.예방위원 - 전염병 예방사무에 종사하기 위해 시. 군. 구에 둔다.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하며 다만 인구 2만명에 1인의 비율로 "응급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자격
  a.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
  b.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중보건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c.공중보건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공무원
  d.기타 공중보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직무
 a.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b.전염병발생의 정보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c.주민계몽 및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d.전염병 환자 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 자문에 관한 사항
  e.기타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사항
24.국고부담경비
  ①예방접종약의 생산비
  ②국립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③전염병 예방선전에 요하는 경비
  ④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⑤역학조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비


25.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①장애인이 된 자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②사망자 - 사망당시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의 240배
  ③장제비 - 30만원
26.벌칙
  ①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비밀누설금지(친고죄) 위반
  ②300만원 이하 벌금
   a.전염병환자의 업무종사와 전염병 환자를 고용한 자
   b.전염병환자가 격리수용을 거절한 때
   c.격리수용소를 탈출한 자, 탈출방조자, 탈출자를 은닉한 자
   d.전염병 유행시에 방역진료를 방해하거나 미신요법으로 민심을 현혹시킨 자